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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재활용의 신고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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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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