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이하 "보조원료"라 한다)의 총 혼합비율
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6.7.30>
④제3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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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30.> | 가축분뇨배출시설 | |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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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4. 14.>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 시설명 | 가축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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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4. 14.> |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 허가(신고)번호 | 제 호 소유자 | 상호(명칭)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설치장소 | 시공자 | 상호(명칭) | | 등록번호 | 제 호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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