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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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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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이하 "보조원료"라 한다)의 총 혼합비율
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6.7.30>
④제3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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