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1.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일 것
2.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3.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