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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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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법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1.20, 2015.3.25, 2025.10.1>
1.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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