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1.20, 2015.3.25, 2025.10.1>
1.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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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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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2. 10.> 가축분뇨 | [ ] 재활용 |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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