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6.7.30>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기술능력 보유현황
3.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나.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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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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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30.> 가축분뇨관련영업 |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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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3.25.> (앞쪽)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소재지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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