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상류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