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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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1.「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 하천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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