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2.국고보조금ㆍ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