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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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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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30.> | 가축분뇨배출시설 | |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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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4. 14.>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 시설명 | 가축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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