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