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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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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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3.25.>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 | [ ] 개선 | 명령 이행보고서 [ ] 조치 [ ] 사용중지 [ ] 폐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4일(검사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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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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