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교육과정 등)
①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
1.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2.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3.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2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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