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