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화시설의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19.12.20, 2025.10.1>
1.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물리ㆍ화학적 방법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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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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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또는 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현황 1)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가축별, 시설별) 2) 가축분뇨 처리현황(개별, 위탁 등)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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