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3.25, 2025.10.1> ', '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⑤삭제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