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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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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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설치기준 가.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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