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4, 2026.7.30>
1.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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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2. 20. 환경부령 제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특히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허가의 기준을 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연환경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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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30.> | 가축분뇨배출시설 | |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4. 14.>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번호 | 제 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 시설명 | 가축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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