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3.25,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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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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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영업소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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