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기술능력 보유현황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22>
1.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21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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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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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3.25.>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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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3.25.> (앞쪽)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등록번호 | 제 호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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