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