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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5조 ·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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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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