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전용의 수집ㆍ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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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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