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제1항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은 그 신청일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에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10>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①사업장 | 명 칭 | 관리번호 소재지…
제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1조의2 ·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제3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제4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제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6조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