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2.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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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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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인력기준에 따른다. 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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