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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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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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일반기준 가.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 “부정가담금액”이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가담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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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제21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제21조의2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제21조의3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제22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2조의2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제24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제25조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제2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3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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