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중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하 "내부 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제24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제25조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제2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3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5조의4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5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25조의6 ·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제25조의7 ·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25조의8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25조의9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