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의7조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열람요청영상정보폐쇄회로텔레비전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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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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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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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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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