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8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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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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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제25조의4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25조의5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25조의6 ·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제25조의7 ·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5조의8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9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제25조의10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제26조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제27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제27조의2 · 인권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