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 신청에 관한 사항
3.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4.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수급자 및 가족에 의한 고충 등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의4제4항 단서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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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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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의2 ·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24. 7. 2.>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신청인 (장기요양요원)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제2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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