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ㆍ휴업일까지,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9.27, 2020.9.29>
②법 제3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이관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체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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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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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9. 29.>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 [ ]공단이관 [ ]자체보관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1쪽 앞면)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① 장기요양 기관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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