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2, 2020.9.29>
②영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 통지 서면 및 영수증은 별지 제2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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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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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의5 · 과징금 납부통지서
[별지 제28호의5서식] <개정 2022. 3. 30.>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 |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 | | ①발행번호 | | | ①발행번호 | ② 납 부 자 | 장기요양기관(명칭) | | | ② 납…
제2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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