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5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1.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
2.행정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
3.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4.행정제재처분의 처분일
5.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행정제재처분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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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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