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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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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시ㆍ읍ㆍ면 또는 동이 신설ㆍ폐지되는 경우에는 신설ㆍ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에 소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다.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ㆍ읍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 부책과 서류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 이를 해당 시ㆍ읍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은 인수한 부책과 서류를 첨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그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덧붙여 인계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수절차를 마친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적부를 반출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반출한 제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그 일시와 이상 유무를 지체 없이 각각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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