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 및 이 규칙 제26조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제25조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25조의2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제25조의3 ·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제26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26조의2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3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7조 ·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제28조 · 증명서등의 수수료제29조 · 신고서의 양식 등제30조 · 신고서의 문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