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①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④법무부장관의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