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법 제4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민법」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2.「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3.「민법」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민법」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4.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ㆍ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1.출생자의 성과 본: 「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
④그 밖에 출생신고의 확인 및 직권기록 허가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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