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 (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읍ㆍ면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읍ㆍ면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영구
가.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예규문서편철장
2.30년
가.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5년
가.고지부
나.과태료징수부
다.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왕복문서편철장
마.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3년
가.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1.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고지부
3.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왕복문서편철장
5.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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