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제21조의2 · 특정증명서의 발급제21조의3 · 영문증명서의 발급제22조 ·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제23조 ·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24조 ·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25조의2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제25조의3 ·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제26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26조의2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