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5조 (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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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존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존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2.4.29>
②법원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각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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