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의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영구
가.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예규문서편철장
2.30년
가.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5년
가.고지부
나.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왕복문서편철장
5.3년
가.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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