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2.등록부등 색인정보 관리
3.사용자정보관리
4.각종 코드와 기재례 관리
5.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가족관계등록통계정보관리
7.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
8.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가족관계등록정보 보존관리
10.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11.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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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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