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 (기록근거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신고 또는 기록의 연월일
2.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3.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직명
5.증서ㆍ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6.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ㆍ허가ㆍ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7.등록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명칭
②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2.출생신고인이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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