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 (기록근거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신고 또는 기록의 연월일
2.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3.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직명
5.증서ㆍ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6.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ㆍ허가ㆍ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7.등록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명칭
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2.출생신고인이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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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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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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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