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7, 2021.1.29>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③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1.제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2.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3.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④제1항제2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신설 2020.7.27, 2021.1.29>
1.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⑤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