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증명서등의 수수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1.8, 2014.5.30, 2016.11.29>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2019.11.6, 2020.7.27, 2021.9.30, 2021.11.2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1.「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4.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