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 직권정정ㆍ기록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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