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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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작성연월일
6.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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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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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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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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