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출생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생자의 출생 순서
2.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④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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