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확인사건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3.25>
1.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②전항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⑤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9>
⑥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⑦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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