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1조 (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영구
가.가족관계등록부
나.폐쇄등록부
2.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30년
가.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3년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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