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신고서의 기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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