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한다. <개정 2011.12.12>
②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등록기준지 이외의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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