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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